대한민국의 음주운전 형량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최근 대한민국 음주운전 사고 횟수가 점차 늘어나, 처벌 수위가 얼마나 약하길래 음주운전들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도로교통법 제2조 (정의) 26. "운전"이란 도로(제44조·제45조·제54조제1항·제148조·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)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(조종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 도로교통법 제44조 (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)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(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, 제45조, 제47조,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..